사회
‘무단결근·허위출장’ 前공익법무관 집유 확정
입력 2015-12-02 15:26 

허위출장에 무단결근까지 일삼은 전 공익법무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까지 타낸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2015년 3월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4일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일곱 차례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양지원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72만7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공익법무관 지위가 박탈된 것은 최씨가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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