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멋대로 근무' 전 공익법무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12-02 11:46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벗어나고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타낸 전 공익법무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조작한 추천서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인장을 도용한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가는 등 모두 34일 동안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7차례 위조해 해외여행을 가고 법정에 출석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72만7천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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