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부당환불조항 결혼정보업체 적발
입력 2007-10-09 14:05  | 수정 2007-10-09 14:05
교제를 시작하면 잔여활동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연락처만 제공해도 만남 횟수로 감안하는 등 부당한 환불 관련 조항을 운영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등 4개사의 환불관련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사는 일단 교제가 성사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 잔여활동비를 환불하지 않았고, 행복출발은 회원간 만남을 위해 연락처를 알려준 것도 약정된 만남 횟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