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적 처분 결정, 조선대 의전원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대학원생 '제적'
입력 2015-12-01 20:52 
제적/사진=MBN
제적 처분 결정, 조선대 의전원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대학원생 '제적'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습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 악화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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