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SA, 소득 5천만원이하 250만원 비과세
입력 2015-12-01 17:42  | 수정 2015-12-01 22:51
일명 '만능 계좌'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한해 확대된다. 여야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의 연간 수익 기준을 이들 계층에 한해 25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역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으로 줄인다. 또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한 무주택 자녀는 부모로부터 해당 주택을 물려받을 때 상속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늘어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해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익 일정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돼 '만능 통장'으로도 불린다.
당초 정부안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여야는 가입 범위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집값의 80%로 올리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의 해당 공제율은 현행 4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달 여야는 공제율을 100%로 높이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공제율이 너무 높다며 재논의를 요구해 축소됐다.
미성년인 손자·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도 조특법에 신설해 2차·3차 협력업체에 현금결제를 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최승진 기자 /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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