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격호, ‘업무방해’ 혐의로 차남 신동빈 고소
입력 2015-12-01 16:58 

롯데가(家) 내분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 아버지가 차남과 함께 일본 롯데 측 경영진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황윤성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는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을 대리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72), 고바야시 마사모토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겸 일본 롯데홀딩스 전무(66) 등 롯데그룹 경영진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회사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 가량을 날렸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주 부회장을 해임한다는 말을 유도해서 신 총괄회장이 인사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를 빌미로 신 전 부회장을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제거했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신 회장 등은 회장실에 보관돼 있던 신 총괄회장의 대표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재물은닉 혐의도 적용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본 임원들의 불법 행위를 단죄해 장차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신 회장 등을 고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은 각종 소송으로 접입가경이다. 이날 형사사건 접수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올해 7월 임시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쓰쿠다 사장이 이 같은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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