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이번엔 ‘무상교복’ 강행…”복지부가 사회보장법 악용”
입력 2015-12-01 15:39  | 수정 2015-12-01 16:53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기도 성남시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으나 성남시가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무상교복 지원제도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 시장은 성남시는 헌법과 지방자치에 의한 독립자치기관으로서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면서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은 중·고생 전원에 교복을 무상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중학교 1학년 분(8900명) 25억4200만원을 우선 배정한 상태다.
이 시장은 복지확대는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의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해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또는 누락 여지가 전혀 없어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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