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영민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시집 판매, 현행법 살펴보니
입력 2015-12-01 14:14  | 수정 2015-12-01 14:21
노영민/사진출처=연합뉴스
노영민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시집 판매, 현행법 살펴보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58·청주 흥덕을) 의원이 본인이 낸 시집을 팔기 위해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에 수백만원어치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영민 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집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 명의로 50만 원어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석탄공사는 산자위 산하기관이어서 노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시집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 한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시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연 뒤 나중에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되며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로,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현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노영민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해 반환 조치됐다"면서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한 곳 있었지만 오래전에 반환 조치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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