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공정거래로 신용에 손상줘도 위자료 줘야"
입력 2007-10-09 09:40  | 수정 2007-10-09 09:40
불공정 거래로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신용에 타격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주류 도매업자 이모씨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지역 도매업협회와 주류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주류업자보다 20% 싸게 제품을 팔 던 이씨에 대해 지역 도매업협회가 주류 제조회사를 압박해 이 씨에 대한 공급을 끊도록 했고, 이 씨는 주류를 제때에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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