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증만으로 체포..국가 배상해야"
입력 2007-10-09 09:05  | 수정 2007-10-09 09:05
경찰관이 구체적 확인 없이 의심과 추측만으로 시민을 불법체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방화미수범으로 몰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해 취한 진압행위는 적법하지만, A 씨를 제압한 뒤에도 방화미수 사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체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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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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