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적격당첨 10일내 사유 해명 기회"
입력 2007-10-09 09:05  | 수정 2007-10-09 09:05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도 10일이내 소명을 해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유가 해명되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소명을 통해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논현힐스테이트에는 일반당첨자 567명 중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