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성형기법을 배우게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의 G 의원 원장 34살 김 모 씨와 전직 간호조무사 49살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기술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 성형업계 관행 때문에 2013년 4월부터 병원 의사들에게 이 씨의 성형기법을 배워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의 G 의원 원장 34살 김 모 씨와 전직 간호조무사 49살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기술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 성형업계 관행 때문에 2013년 4월부터 병원 의사들에게 이 씨의 성형기법을 배워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