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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이혁재 “개인 아닌 법인으로 빌린 것” (인터뷰)
입력 2015-12-01 11:10 
사진=MBN
[MBN스타 박주연 기자] 개그맨 이혁재씨가 지인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 모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가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법인통장에 3억원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4일 돈을 빌려 달라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1일 개그맨 이혁재는 MBN스타에 개인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렸던 거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더라. 아무래도 내가 연예인이다 보니, 고소장 접수되면 빨리 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김 모씨에 대해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이혁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 치 월급 1천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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