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민 목돈마련 지원 비과세 제도 3년 더 연장한다
입력 2015-12-01 10:47  | 수정 2015-12-01 13:29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인 일명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3년 더 연장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새마을금고 정체정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공개 토론회에서 일몰이 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비과세를, 여야 합의로 다시 연장하기로 지금 합의했다”며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축협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은 수차례 연장돼 왔다.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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