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영민 의원, 피감기관에 시집 팔아…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입력 2015-12-01 10:02 
노영민/사진=MBN
노영민 의원, 피감기관에 시집 팔아…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시집을 수백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자신의 두 번째 시집을 8천 권 출간한 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두고 시집을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 직후 노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도서구입을 했지만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로 책을 산 기관이 한 곳 있었는데 이미 반환조치됐다”며 노 의원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