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단분쟁 아파트 분양광고로 확산
입력 2007-10-09 06:15  | 수정 2007-10-09 09:01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아파트 관련 분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련 집단분쟁의 내용도 새시 등의 단순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서실과 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배상과 관련한 2호 집단분쟁조정이 지난달 10일 개시한데 이어 3건의 집단분쟁조정 요청이 추가로 접수돼 조만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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