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영민, 사무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피감기관에 책 팔아
입력 2015-12-01 06:50  | 수정 2015-12-01 07:18
【 앵커멘트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시집을 수백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설치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 인터뷰 : 노영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지난 10월)
- "예산안·법률안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함과 동시에 개선 목적을 강구하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자신의 두 번째 시집을 8천 권 출간한 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두고 시집을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도 직후 노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도서구입을 했지만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로 책을 산 기관이 한 곳 있었는데 이미 반환조치됐다"며 노 의원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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