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력시위자에 물감 뿌려 검거
입력 2015-12-01 06:40  | 수정 2015-12-01 07:30
【 앵커멘트 】
2차 대규모 도심집회가 오는 5일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는 물감을 뿌려 일반 참가자와 구분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시위 현장입니다.

차벽을 끌어내는가 하면 경찰버스를 쇠파이프로 내리칩니다.

경찰이 이런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차벽으로 폭력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폭력을 동원한 시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면을 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시위자에게는 유색 물감을 뿌려 일반 참가자와 구분한 뒤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훼손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도 금지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민중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시민단체와 경찰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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