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결국 2018년 시행으로 `슬그머니 유예`
입력 2015-11-30 17:03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안을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도 해를 넘겼다가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달 30일 종교인에 대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의결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 시행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이후인 2018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2년간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의 과도한 ‘눈치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은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규정돼 있었다. 정부안은 식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실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20~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소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비판여론을 의식해 정부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종교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오랫동안 논의만 됐을 뿐 현실화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를 실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종교소득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종교인들의 절대다수가 소득구간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공제율이 80%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대한다는 측면보다는 과세 합리화에 의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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