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요식업을 하겠다며 투자자 2명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48·본명 이상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돌잔치 전문업체를 차리겠다며 최 모씨와 변 모씨 등 지인 2명에게서 돈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에게 1억원을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변씨에게는 6500만원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후 1998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다 음반산업 불황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이후 빌린 돈으로 뮤지컬에도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손해를 보는 바람에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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