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5-11-29 17:11 
대법원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의 판단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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