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아폭행 어린이집 학대방지 조치했다면…법원 "운영 정지 부당"
입력 2015-11-29 17:11 
원아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이라도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6개월 운영정지와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운영정치 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소속 보육교사가 5살짜리 원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구청이 6개월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