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특허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자사가 출원·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을 사용한 혐의(특허법상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로 카카오를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포존은 카카오가 지난 9월 출시한 ‘알림톡 서비스가 자사에서 출원·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인포존 측은 특허를 출원한 뒤 제휴를 위해 2011년부터 카카오, 다음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사업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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