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 급여 입력하면 세금 계산·절세 방법까지? '꿀팁' 공개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등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1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등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1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