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문석 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회사공금 총 17억6천124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문석 이사측은 지난 9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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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회사공금 총 17억6천124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문석 이사측은 지난 9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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