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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52척 나포
입력 2007-10-08 12:00  | 수정 2007-10-08 12:00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47t 유자망어선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7㎞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EEZ법 위반 혐의로 해경 경비정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52척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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