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직장 동료에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
입력 2007-10-08 11:45  | 수정 2007-10-08 11:45
서울 마포경찰서는 옛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린 김모 씨에게 "아내가 없으니 집을 청소해달라"며 집으로 유인한 뒤 히로뽕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마약관련 전과 19범인 전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와 자신의 팔에 주사기로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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