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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실형 면한 백재현 …징역4개월 선고
입력 2015-11-28 11:39  | 수정 2015-11-29 11:23
백재현 동성 성추행 / 사진 = 스타투데이
'성추행' 실형 면한 백재현 …징역4개월 선고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백재현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는 신문 사항만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게 곤란하다"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재현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백 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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