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은행, 외국환분쟁 상담 서비스 실시
입력 2007-10-08 10:35  | 수정 2007-10-08 10:35
외환은행이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외환은행은 외국환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내 수출입업체의 외국환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거래 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환분쟁을 겪고 있는 수출입 업체라면 누
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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