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유플러스,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과정서 ‘법률 위반’
입력 2015-11-28 05:46 
LG유플러스,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과정서 ‘법률 위반’
LG유플러스,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과정서 ‘법률 위반

LG유플러스가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1억8600만원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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