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 여승무원 34명, 해고무효 소송…파기환송심서 '패소' 왜?
입력 2015-11-27 20:08 
KTX 여승무원 34명/사진=연합뉴스
KTX 여승무원 34명, 해고무효 소송…파기환송심서 '패소' 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7년동안 벌였던 해고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36)씨 등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해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돼 근무를 하던 중, 지난 2006년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은 코레일이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이들이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지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며 패소가 결정된 것입니다.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승하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은 했지만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 힘들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 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법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끝났지만 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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