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뢰인과 짜고 2백억대 사기 벌인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27 16:45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일본 자금을 들여오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50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45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변론을 맡아줬던 전 모 씨와 짜고 피해자 이 모 씨에게 접근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백여 차례에 걸쳐 2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전 씨의 아버지가 일본 재벌 회장의 국내 자금 업무를 봐주고 있다며 곧 호텔과 대학 등을 인수할 예정이니 경비를 지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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