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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 성추행’ 백재현 징역 4월·성폭력치료 40시간 선고
입력 2015-11-27 15:17 
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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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백재현이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보호관찰및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재현이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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