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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직 상실…징역 5년, 추징금 1억6000만원
입력 2015-11-27 14: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조현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철도 부품 업체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이듬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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