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불이익이나 권리 침해 없어”
입력 2015-11-26 21:36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 화제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사진=MBN(해당기사와 무관)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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