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불이익이나 권리 침해 없어”
입력 2015-11-26 21:36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 화제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

사진=MBN(해당기사와 무관)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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