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늬만 회사차' 세금 탈루…봐주기 규제 논란
입력 2015-11-26 19:40  | 수정 2015-11-26 21:31
【 앵커멘트 】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등록시켜 각종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 세금탈루를 막겠다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강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판매된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10대 가운데 9대는 업무용으로 등록됐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등록하면, 차 값의 20% 그러니까 2억 원 차량이면 연간 4천만 원까지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연간 천만 원으로 1/4 낮췄지만, 대신 기간을 늘려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처럼 아예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새정치연합 의원
- "3~4천만 원까지는 업무용 차량으로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그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더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는 자칫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둔갑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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