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교수 저리가라’ 서울대 변태교수, 여학생 성추행 “널 여자로 만들어줄게”
입력 2015-11-26 18:37  | 수정 2015-11-26 18:38
‘인분교수 저리가라’ 서울대 변태교수, 여학생 성추행 “널 여자로 만들어줄게”
‘인분교수 저리가라 서울대 변태교수, 여학생 성추행 널 여자로 만들어줄게”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소식에 문제 교수들의 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성추행 교수들의 솜방망이 처벌 상황이 보도됐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최 모 씨는 자신의 대학원 교수가 "나에게 '너와 남편 사이에서 자겠다', '너를 여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며 "말에 이어 신체적 접촉도 이뤄졌다"고 밝혀 충격을 전했다.

최 씨는 "해당 교수를 고발했지만 3개월 정직이 일어나면서 안식년까지 연결됐다. 안식년 안에 정직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결국 돌아온 교수에 연구실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2차 피해를 입혔다. 교육부 또한 성추행 교수의 편에 서서 재심을 요청한 해당 교수를 복직시켰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인분교수, 인분교수 징역 12년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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