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비리 비판하다 징계받은 상지대 교수가 이겼다
입력 2015-11-26 15:52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83)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정대화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59)가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정 교수가 자신의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라”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사학비리로 물러난 김 전 총장과 아들의 학교 복귀를 비판하며 퇴진 운동을 주도했다.
상지대는 정 교수가 언론에 학교를 비방하는 등 교원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정직 1개월로 줄었다.

정 교수는 이후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지난 10월 승소했으나 학교 측이 항소하면서 정 교수의 연구실 출입을 막는 등 교수직과 수업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1개월 처분으로도 징계 기간이 이미 끝나 원고는 별도 조치 없이 정교수 지위를 회복했다”며 학교 측에 교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정치론 등 강의를 다시 맡게 해달라고 한 청구는 이미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됐고, 교수에게 특정과목을 배정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공금 횡령 등 비리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총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전 총장은 지난 7월 다시 해임됐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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