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세 16억원 안내겠다” 론스타의 실패한 헌법소원
입력 2015-11-26 15:4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부동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3호 측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가 옛 법인세법 93조 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론스타 측은 2004년 12월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하면서 2450억원의 양도 차익을 올렸다. 론스타 측은 한국과 벨기에 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해당 거래는 벨기에에서의 과세 항목이라며 비과세·면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 역삼세무서는 해당 거래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16억원 부과 근거를 규정한 법조항이 과세 대상 및 요건 등에서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부동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이 볼 수 있고, 이는 옛 소득세법 94조 1항에서 명확히 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론스타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헌재는 옛 소득세법 94조 1항 4호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했기 때문에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옛 소득세법 119조 9호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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