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는 일본 화학업체 카네카와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SKC코오롱PI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카네카와 진행중인 PI(Polyimide) 필름 관련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책정된 손해배상금은 1344만달러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배상금 납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을 계속해 공급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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