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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9월22일 판결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12년’
입력 2015-11-26 13:15 
인분교수, 9월22일 판결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12년’
인분교수, 9월22일 판결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이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인분교수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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