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인간 존엄성 해친 중대 범죄”
입력 2015-11-26 13:04  | 수정 2015-11-27 13:08

‘인분교수 ‘인분교수 징역 12년 ‘장 모 교수
제자를 상습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게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인분교수인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교수 장 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극악한 수법을 저지른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20대 제자에게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 여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야” 인분교수, 12년 선고받았네” 인분교수, 중대 범죄 맞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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