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만원 미만 장기 연체자도 거래정지"
입력 2007-10-07 06:20  | 수정 2007-10-07 06:20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KB카드나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
드거래를 일시 정지해 왔습니다.
국민은행은 회원 900만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가 5천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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