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복면금지법 발의…새정치 '반발'
입력 2015-11-26 08:01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폭력과 폭행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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