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과 공방…미국서 재판 열릴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말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앞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그동안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될지에 여부는 이제 담당 판사인 나먼 판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연내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며 해를 넘길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른 것으로 알혀졌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말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앞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그동안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될지에 여부는 이제 담당 판사인 나먼 판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연내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며 해를 넘길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른 것으로 알혀졌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