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제 출국` 에이미 "상고 안한다" 패소 후 첫 심경
입력 2015-11-25 17: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살아갈 힘이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상고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에이미는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들었다”며 상고는 안할 것.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10년이 지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한 뒤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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