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살아갈 힘이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상고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에이미는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들었다”며 상고는 안할 것.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10년이 지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한 뒤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살아갈 힘이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상고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에이미는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들었다”며 상고는 안할 것.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10년이 지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한 뒤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