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넥센 히어로즈가 일본 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즈로 이적이 유력한 앤디 밴헤켄(36)의 보유권을 넘기며 이적료를 받는다. 국내 구단이 외국인 선수 이적료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넥센은 밴헤켄이 넥센과 다년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올 시즌을 마친 뒤 내년 시즌 계약을 맺었기에 발생한 이적료라고 설명했다.
25일 일본 언론 산케이스포츠는 세이부가 한국에서 지난해 20승을 올린 좌완 에이스 밴헤켄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밴헤켄의 영입을 위해 세이부가 넥센으로부터 보유권 양도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간 넥센 마운드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밴헤켄의 일본행이 결국 성사되는 분위기다. 밴헤켄은 4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에는 시즌 20승을 거두며 다승왕에 올랐다. 올 시즌도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 15승 8패에 평균자책점 3.62를 거뒀다. 탈삼진 능력은 최상급이고 포스트시즌서도 든든히 제몫을 해냈다.
타 팀에 비해 선발마운드가 허약한 넥센이지만 결국 밴헤켄의 일본행을 막을 수 없었다. 밴헤켄은 일본행을 꾸준히 요청했고 넥센은 이에 4년간 구단을 위해 활약해준 공을 인정해 그의 이적을 허용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보유권 양도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적 과정을 설명했다. 이는 밴헤켄에 대한 보유권리를 넥센으로부터 세이부가 양도받는 것이 핵심. 이 과정에서 이적료가 발생해 넥센은 세이부로부터 30만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를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밴헤켄이 KBO리그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인선수 다년계약을 이미 맺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넥센 관계자는 밴헤켄과 다년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올 시즌이 끝난 지 꽤 되지 않았나. 그 사이 밴헤켄과 내년 시즌도 함께 하기로 계약을 마쳤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밴헤켄이 일본으로의 이적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구단은 그 동안 에이스로서 팀에 공헌한 부분을 인정해 그의 이적을 허용한 것이다”고 밝히며 다년계약이 아닌 올 시즌 후 내년 시즌 계약을 맺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넥센은 세이부 측에 보유권을 주장했고, 이적료를 받는 대신 밴헤켄에 대한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넥센 관계자는 밴헤켄을 통해 이적료를 받고싶어서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활동한 외인선수들을 쉽게 데려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일본 언론 산케이스포츠는 세이부가 한국에서 지난해 20승을 올린 좌완 에이스 밴헤켄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밴헤켄의 영입을 위해 세이부가 넥센으로부터 보유권 양도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간 넥센 마운드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밴헤켄의 일본행이 결국 성사되는 분위기다. 밴헤켄은 4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에는 시즌 20승을 거두며 다승왕에 올랐다. 올 시즌도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 15승 8패에 평균자책점 3.62를 거뒀다. 탈삼진 능력은 최상급이고 포스트시즌서도 든든히 제몫을 해냈다.
타 팀에 비해 선발마운드가 허약한 넥센이지만 결국 밴헤켄의 일본행을 막을 수 없었다. 밴헤켄은 일본행을 꾸준히 요청했고 넥센은 이에 4년간 구단을 위해 활약해준 공을 인정해 그의 이적을 허용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보유권 양도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적 과정을 설명했다. 이는 밴헤켄에 대한 보유권리를 넥센으로부터 세이부가 양도받는 것이 핵심. 이 과정에서 이적료가 발생해 넥센은 세이부로부터 30만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를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밴헤켄이 KBO리그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인선수 다년계약을 이미 맺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넥센 관계자는 밴헤켄과 다년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올 시즌이 끝난 지 꽤 되지 않았나. 그 사이 밴헤켄과 내년 시즌도 함께 하기로 계약을 마쳤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밴헤켄이 일본으로의 이적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구단은 그 동안 에이스로서 팀에 공헌한 부분을 인정해 그의 이적을 허용한 것이다”고 밝히며 다년계약이 아닌 올 시즌 후 내년 시즌 계약을 맺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넥센은 세이부 측에 보유권을 주장했고, 이적료를 받는 대신 밴헤켄에 대한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넥센 관계자는 밴헤켄을 통해 이적료를 받고싶어서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활동한 외인선수들을 쉽게 데려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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