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석유화학은 집단에너지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인 가칭 한화열병합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속법인이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이며, 존속
법인인 한화석유화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유지하고, 신설법인인 한화열병합발전
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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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 신설법인인 가칭 한화열병합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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