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두 자녀 가정에 세금 혜택 움직임
입력 2015-11-23 17:49 

중국에서 감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소득세 개혁을 실행에 옮길 경우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주 과세대상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인소득세 개혁 건의안을 내놨다. 과세대상 소득기준점을 상향하면 면세구간이 확대되고 상당수 봉급생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은 3500위안(약 60만원)인데 건의안은 현재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들은 과세대상 소득기준점이 5000위안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감세 조치는 이미 중국 기업가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온 것이다. 세제 개혁으로 면세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소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자동차 리슈푸 회장은 과세 기준점을 6000위안으로, 와하하그룹 쭝칭허우 회장은 1만위안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내년부터 전면 두자녀 정책을 앞두고 이를 반영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 기준점을 일괄 상향하는 게 아니라 두자녀 가정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억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소득세 개혁이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금이 증가하는 고소득군에서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 기준점 상향에 대해 물가연동 방침을 밝혀왔는데 올들어 중국 물가지수는 1%대에서 안정돼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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