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각 영업점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만들고 상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령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가족 및 조력자의 지원(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령 기준은 기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는 △고령투자자 기준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70세이상 고령자 전담창구 마련 및 상담직원 지정 △판매사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분기 중 금투협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사 내규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 보호 강화 대상인 고령투자자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만 70세까지는 자기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 투자자 기준이 만 75세다. 보다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고령 투자자 기준은 만 80세를 유지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펀드나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과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고령 투자자는 전담창구 직원의 전문상담을 받은 이후 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판매관리도 강화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ELS, 이를 펀드나 신탁으로 만든 주가연계펀드(ELF) 및 주가연계신탁(ELT)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포함해 판매사의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자제하도록 했다. 상품개발 단계에서 고령자에 부적절한 상품인 경우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가족(조력자)의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는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판매사가 가족 및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가족의 동반 또는 전화 확인을 거쳐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가 안내해야 하고 조력을 받기 어려울 때는 관리직원이 동석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2년 발표된 고령투자자 투자 보호대책에서는 만 80세 이상의 ELS 가입에 대해서만 가족 조력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자 보호절차 이행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해 금융투자회사 검사시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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